"복수는 또 다른 화를 부른다".. 업무 파일 4천 개 삭제 후 퇴사한 직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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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업계에 소문나면 매장각인데 여러 의미로 대단하다"

한 30대 직장인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4천여 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퇴사 파일 삭제
"복수는 또 다른 화를 부른다".. 업무 파일 4천 개 삭제 후 퇴사한 직원의 최후 / 사진=MBC

2024년 1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오 모씨(나이 35세)에게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21년 4월 수익배분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했습니다. 이때 그는 회사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천216개를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고, 그동안 만들었던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오 씨는 구글 계정과 홈페이지 계정 관리자로, 계정을 임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업무 관련 파일을 구글 계정에 저장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그는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고,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며 "실제로 회사는 오 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오 씨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오 씨는 결국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 확정 났으니 앞으로 민사소송에서도 두들겨 맞을 일만 남았다", "인터넷에서 '퇴사할 때 회사 엿 먹이는 방법' 보고 그대로 실행한 것 같다",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상상을 실현시키다니. 게다가 업계에 소문나면 매장각인데 여러 의미로 대단하다", "내가 만든 자료라고 내 것이 아니다. 회사에서 급여 받고 만들었으면 회사 자료인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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